웹 앱 개발자가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이유

앱·웹을 통해 유료 콘텐츠나 유료 서비스(디지털 상품 포함), 물품을 판매하거나 결제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물리적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청)에 해야 함.

디지털 콘텐츠(유료 앱, 인앱결제, 유료 구독 등)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되는 지자체가 많음.

사업자등록(국세청)과는 별개로, 신판매업은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또는 전자신고)해야 함.

해외 판매, 사업자 간 거래(B2B), 일부 무료 서비스는 예외일 수 있으니 구체사례 확인 필요.

권장 조치:

판매 형태(물품/디지털상품/구독 등)와 대상(개인/사업자), 결제 방식(신용카드/인앱 등)을 정리.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필요서류 확인(신고증명서 발급).

전자결제 도입 시 전자지급결제업자 계약과 PG사 요구사항(통신판매 신고증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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