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개발자 필수 주목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면허세 40500원 납부

앱 개발자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일반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신고 절차가 다르다는 점.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작성되는 서류인데, 앱 개발은 실제 물건이 아니기에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먼저 작성한다. 해당 사유에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래라고 밝힌다. 소명 내용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판매로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준비서류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영등포구청, 종로구청 등 각 구청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증(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먼저 진행) 대표자 신분증 통신판매업을 하는 상호(서비스명), 판매자 연락처(전화·이메일), 사업장 주소(실제 영업장 또는 대표자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 담당자 정보(대표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가능) 결제수단 정보(예: PG사 계약 여부 or 간편결제 포함) 전자거래표준약관 또는 이용약관(웹/앱 내 표시용) 청약철회 등 소비자보호 관련 표시사항(교환·환불 정책 등) 통신판매업 신고 유형(사업자·중개업 등) 및 판매 품목 분류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등으로 로그인. 통신판매업 신고 서비스 찾기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후 해당 민원(온라인신고) 선택.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자민원” 항목에서 해당 시·군·구(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 선택.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지자체로 접수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