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교수·연구자 추방 사례 분석 – 왜 미국은 비자를 취소했는가?
최근 미국에서 J-1 비자로 체류 중인 한국인 교수나 연구자들이 추방되거나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실수도 체류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정치적 표현에 의한 비자 취소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대학에서 재직하던 A교수는 본인의 SNS에서 모국 정치와 관련된 발언을 자주 공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외국 정부의 간접적 활동으로 판단하고, J-1 비자의 비정치적 성격에 어긋난다며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이 교수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수익 활동이 원인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B연구원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J-1 비자는 연구 목적 외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광고 수익은 상업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행정적 실수로 인한 체류 신분 상실입니다. 동부 지역의 C교수는 J-1 비자 연장 시 필요한 DS-2019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SEVIS 시스템상 기록이 종료되었고, 체류 신분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내 체류를 이어가던 중 출입국관리국의 조사를 받아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비자 목적 외 활동이나 신분 유지 실패가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은 국가 안보와 이민법 강화 차원에서 J-1 비자 소지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수·연구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연구 및 교육 활동 이외의 수익 활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둘째, 정치적 입장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서류 제출 및 SEVIS 상태 유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J-1 비자 상태에서의 모든 활동은 명확히 비자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추방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대응입니다.